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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차관, “북한 인권법 조속히 제정돼야”


한국의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현재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번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오늘(1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엄 차관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북한 인권 대학생 모의국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이미 국제사회의 관심이 됐으며 한국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엄 차관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나라 안팎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둬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 수집해 인권 침해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 차관은 또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대책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말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인권의 증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총망라한 법입니다. 이념과 정략이 법안 처리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법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단기적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론 북한인권 개선과 나아가 통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 12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 했지만 1년 이상 끌어오다 지난 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에는 대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북한 인권대사의 신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은 법 제정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 그리고 이 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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