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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 의원, 탈북 난민 입양 법안 재발의


미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탈북 난민 입양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2011 탈북 난민 입양 법안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1)’은 미 국무장관에게 탈북 고아들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입니다.

미 하원의 캘리포니아 주 출신 에드 로이스 의원이 8일 탈북 고아들의 입양 촉진을 골자로 하는 ‘2011 탈북 난민 입양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탈출해 제 3국에서 위험한 조건 하에 살고 있는 북한 난민 어린이들을 미국 시민들이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고아들의 국제 입양 지원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도 미 국무장관이 탈북 고아들의 입양 촉진을 위한 총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제 입양 절차를 잘 아는 입양 기관이나 구호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해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회기 중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법안을 탈북 고아들에 대한 구호 기회로 보는 인권 운동가들과 미국 시민들로부터 큰 격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 2월 28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리처드 버 공화당 상원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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