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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중국 다롄항, 북한 불법 무기 수출의 주요 환적지”


중국의 항구와 영공이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로 이용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남포항에서 가까운 중국의 다롄항이 북한산 불법무기의 주요 환적(transshipment)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항구가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의 기항지와 환적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최근 발표된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발표된 “중국,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 정책 이슈 (China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s: Policy Issue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수출용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소산호’가 지난 2002년 12월 스페인과 미국 해군에 검거됐던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검거 전 소산호의 마지막 기항지 (port of call)가 중국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지난 2002년 2월과 11월 이란 선박이 북한에 입항해 미사일과 로켓 연료를 인수하기 이전에 중국 톈진항에 정박해 미사일 부품들을 선적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남포항에서 가까운 중국의 다롄항이 북한 불법 무기 수출의 주요 환적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산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는 화물선 ‘ANL 오스트레일리아’를 검거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문제의 화물이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돼 중국 다롄항을 거쳐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산 무기들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IL-76 운송기가 태국 방콕에 재주유를 위해 착륙했다가 태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운송기에 실려 있던 북한산 무기들은 중국 다롄에서 선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영공 역시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의회조사국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2년 11월 24일자 ‘뉴욕 타임즈’ 신문을 인용해, 2002년 7월 파키스탄이 중국 영공을 통과해 C-130 수송기로 북한에서 미사일 부품들을 적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거래가 북한과 파키스탄간의 군사 무역의 형태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란에 영공 통과권을 부여해, 이 기간 중 이란의 I-76 화물 운송기가 북한을 6번 비행해 쿠르즈 미사일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나무 상자들을 선적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2003년 7월 14일자 타임즈 아시아판 기사를 인용해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 영공 통과권을 허용한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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