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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판사, 전 IMF 총재 면책특권 거부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뉴욕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스트라우스-칸 전 IMF 총재는 자신이 외교적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담당 판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뉴욕 브롱스 고등법원의 더글라스 맥이언 판사는 스트라우스-칸 전IMF 총재가 지난 해 5월 체포될 당시 외교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뉴욕 호텔 종업원의 민사소송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호텔 여종업원은 스트라우스-칸 전 IMF 총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종업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범죄혐의 기소를 취하하자 칸 전 총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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