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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대선 하루 앞두고  '재택 투표 제한 위헌' 판결 - 2004-12-25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재택 투표를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심각한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만 재택 투표를 허용한 선거법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중앙선거위원회의 야로슬라프 다비도비치 위원장은 26일의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건강 문제 때문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저녁 8시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들이 집이나 병원에서 투표한 결과는 지역 선관위 관리들이 선거일인 26일 수집하게 됩니다.

야당의 유시첸코 후보측은 대규모 선거부정을 막기 위해 재택투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야누코비치 후보측은 이 규정이 수백만명의 투표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한편 26일 투표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24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지도자이자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빅토로 유시첸코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그의 핵심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빅토로 야누코비치 현 총리는 유시첸코 후보가 외국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의 전략을 비난했습니다.

26일 실시될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지난 두 달 사이에 세번째 실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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