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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의료용 마리화나의 허가 여부 둘러싼 논란 - 2004-11-30


미국내 시사 동향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사회, 문화적으로 논란이 많은 소송들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특히 의료용 마리화나의 허가 여부가 미 언론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김영권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 의료 목적용 마리화나의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요즘 미국에서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긴가요?

답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9일부터 환자들의 고통을 덜거나 없애줄 수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허가 여부를 놓고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논란은 현재 미국내 11개주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처방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동을 걸자 그동안 각종질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마리화나 처방으로 병세가 호전된 두 여성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 정부는 현재 마리화나를 포함해 중독성이 있는 모든 마약에 대해 연방법으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문 : 마리화나! 우리는 흔히 대마초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필요하다고 하는건지 소송경위를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답 : 소송을 제기한 두 여성 모두 마리화나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중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에인젤 레이크씨는 뇌종양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기존의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자 주치의의 권유대로 마리화나를 피운 후 부터 고통이 사라져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윌체어에만 의존하던 자신의 인생이 마리화나때문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이크씨는 마리화나 처방을 금지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두 여성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 렌디 바넷씨도 마리화나가 비록 일부 부정적인면이 있지만 환자들에게는 생존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면서 의약품 거래는 전통적으로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온 만큼 연방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 마리화나가 정말로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까?

답 : 대부분의 의학자들은 마리화나의 효과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경험들만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은 그동안 마리화나의 치료 잠재성을 주시해 왔지만 마리화나가 다양한 생리학적 반응들을 일으키는데다가 화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식물이란점, 그리고 불법마약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상실험이 힘들다는 이유가 연구진전을 더디게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에이즈나 암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마리화나 물질을 이용해 만든 일부 의약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용 마리화나 옹호자들은 이러한 약품은 통증 해소 효과가 더딘반면, 담배를 피우듯이 마리화나를 직접 피울때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환자들이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하고 피울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 연방 정부와 의료용 마리화나의 허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답 : 몇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용 마리화나와 불법으로 거래되는 마약들을 구분할만한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용이란 명분으로 집 뒤뜰에서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거래할 경우 정부가 불법 마약의 출처를 확인할 길이 없고 마약거래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문제입니다. 미국 ‘학교 마약 퇴치 연대’의 창설자인 데이빗 에반스씨는 중독성 마약인 마리화나에 ‘의료용’이란 좋은 의미의 구실을 붙이는 것 자체가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마리화나가 건강에 해롭다고 가르친다면 아마 학생들은 마리화나가 약품인데 왜 사용할 수 없냐고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정부 관계자들은 어떤 환자가 정말로 마리화나 처방을 필요로 하는지 그 기준을 찾기도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얽켜있는것 같은데요. 연방 대법원의 판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 현재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마리화나가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마약품이기 때문에 각 주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보다는 연방 법규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앞서, 마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연방 관계 당국과 의료용 마리화나 지지자들사이에 먼저 타협점이 모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적어도 7월 전에 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29일 지난해 11월 메사추세추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승인한것에 반대해 일부 주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동성결혼 반대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는 미 의회의 연방헌법 개정으로 촛점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동성간의 결혼을 배격하고, 자신의 임기내에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으로만 규정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할것이라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메사추세추주는 주대법원의 판결이후 지난 1년동안 3천쌍의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왔습니다. 그러나 AP 통신의 설문조사 결과 현재 미국인들의 61 퍼센트가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으며 39개주는 주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서 과연 부시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 의회에서 통과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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