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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 해결 위한 아프리카 최초의 인권재판소 설립 - 2004-02-10


국제 인권 단체들은 아프리카대륙 최초의 인권재판소 설립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소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프리카 최초의 사법기관입니다.

국제 사면위원회, 콜라월 올라니얀 대변인은 이 국제인권단체 본부가 있는 런던에서, 아프리카 인권 법원이 자체 권한을 행사하고 아프리카에서 인권 유린으로 피해받는 모든 희생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판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만약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는 동시에 인권분야의 독자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유능한 판사들이 충원된다면 실로 이 아프리카재판소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

아프리카 인권 법원은 아프리카 연맹 53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한 뒤를 이어 지난 1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인권 법원은 회원국들이 이 재판소의 주재국을 결정하고 또 판사들을 선출할때까지는 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디스 아바바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 연맹”의 데스몬드 오지아코 대변인은 그같은 절차는 오는 7월 총회의에서 시작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오지아코 대변인은 아프리카 연맹이 그의 전신인 비효율적이었던 아프리가 연합기구, 약칭 OAU 보다 인권 위반 행위들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아프리카 분석가들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OAU는 창설 39년동안, 아프리카의 많은 당면과제들과 각지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자, 2년전에 해체됐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기구가 존재했었을 때에는 인권문제가 우선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 아프리카 연맹하에서는 인권문제와 일반 대중의 참여, 민주화 및 여권쟁취등이 중대한 관심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의 올라니얀대변인은, 인권법원의 창설을 원칙적으로는 환영하면서도, 모든 아프리카 연맹회원국들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한 이 법원의 권한은 극도로 제한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인권법원 창설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한 나라는 15개국에 불과합니다. 알제리, 베르키나 파소, 부룬디, 감비아, 리비아, 레소토, 말리, 마우리타니아, 르완다, 남 아프리카, 세네갈, 토고, 우간다, 코트 디브아르, 코모로스만이 이 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인권 위반 행위는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이 의정서를 비준해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 나라들은 또한 개인들과 비정부기구들이 인권위반행위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법원과 직접 접촉할수 있도록 하는 선언서도 채택해야 될 것입니다.”

올라니얀씨는“아프리카 연맹”의 총 53개국이 모두 이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십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년은 소요될것임을 인정합니다. 15개 국이 이 의정서를 비준하는데에는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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