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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무장관, 나치 부역자 파퐁 석방 판결에 항소 허용 - 2002-09-19


프랑스의 도미니크 페르방 법무 장관은 18일 독일 나치에 협력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모리스 파퐁을 석방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 측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과거 프랑스 고위 관리였던 92살의 파퐁에 대한 석방 판결은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 생존자들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이스라엘 관계관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페르방 장관은 법무부 관계관들에게 법원의 석방 결정에 항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파리의 한 항소 법원은 파퐁의 변호인들이 그가 수감 생활을 견딜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자 그를 석방하도록 판시했습니다.

파퐁은 프랑스가 나치 점령하에 있을 당시 나치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고위 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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