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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인권위, 북한인권법 조속 처리 촉구키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을 곧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2일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한 인권위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키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선 현병철 위원장 등 참석자 11 명 가운데 과반수인 6 명이 이번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지난 2월 이후 세 번째 상정만에 통과됐으며,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국회를 상대로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입니다.

“2006년부터 대 여섯 차례 이상 의견 표명이라던가 논평이라던가 권고를 해왔었구요, 북한인권법은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의결된 건 처음이죠.”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할 결정문을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결정문의 골자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북한인권 관련 민간재단 설립 반대, 그리고 국가인권위 안에 북한기록보존소를 설치할 것 등입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현재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포함된 북한인권 관련 민간재단 설립에 대해 이 기구가 국가인권위 활동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지금 인권위원회가 하고 있는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이 되는 점이 있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번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엔 북한인권에 대해 입장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8년엔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그리고 지난 해엔 탈북 여성들이 탈북과 정착 과정에서 겪은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올 들어선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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