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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신발 관세 관련 중국의 WTO 제소 기각


유럽 위원회는 중국산 신발에 대해 유럽연합이 부과한 수입 관세가 불공평한 것이라고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한 불만을 기각했습니다.

유럽 위원회의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일부 중국산 신발제품에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세계 무역 기구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분규 조정 위원회에 일부 중국산 신발에 부과된 최고 16.5%에 이르는 무역 관세가 합법적인 것인지를 판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산 신발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덤핑 과세는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한다고 바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수입된 중국과 베트남산 신발에 수입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12월 유럽 27개 장관들은 이 같은 조치를 15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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