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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 임의 배분 식량 되갚을 것 요구


북한 정부가 모니터링 요원의 감시 없이 배분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분을 미국 정부에 되갚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양만큼을 앞으로 대북 식량 지원에서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 상원은 13일 국무부 국무/대외 운영 세출 예산을 포함하는 2010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안 (Consolidated Appropriations Bill) 을 찬성 57대 반대 35로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국무/대외 운영 세출 예산을 승인하면서,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분 가운데 모니터링 요원의 감시 없이 배분이 이뤄진 지원분을 판단해, 법 효력 발생 후 45일 안에 상하 양원의 세출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이어 모니터링 요원의 감시 없이 분배된 대북 식량이 미국의 지원 의도대로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미 국무장관이 보고하지 못하거나, 북한이 그 지원분 만큼을 미국 정부에 되갚지 않으면, 앞으로 대북 식량 지원에서 그 만큼의 분량을 축소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상원에 앞서 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정부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입국사증을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식량 지원을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지원량 가운데 북한에 전달된 식량은 20만 t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그 가운데 미국의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의 철수로 배분되지 못한 2만2천 여 t을 지난 5월 수혜계층에게 자체 전달했다고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밖에도 국무부 국무/대외 운영 세출 예산의 ‘이주 난민 지원기금’이 북한 난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방송 운영’ 예산 8백만 달러가 대북 방송 명목으로 지출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의회는 또 ‘경제 지원 기금(Economic Support Fund)’ 에서 북한의 민주주의, 인권, 통치 (governance) 프로그램의 명목으로 3백 50만 달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원 기금’ 에서 북한의 에너지 관련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이밖에 북한을 포함해 이란, 쿠바, 시리아에 대해 직접 금융 지원과 배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이들 나라들에 대한 차관과 수출입 은행과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용과 보험 보장 등을 금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가 승인한 국무부 국무/대외 운영 세출 예산은 총 4백 80억 달러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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