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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 금융 제재 법안 발의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 이 같은 조치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원에 최근 제출된 법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주 출신인 민주당 마이클 맥마흔 하원의원이 외교위와 재무위에 상정한 `2009 북한 제재법 (North Korea Sanctions Act of 2009, HR 3423)’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독자적이고도 다자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밥 잉글리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 무기수출통제법에 근거에 북한에 제재를 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상.하 양원의 외교위원회에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나 핵심 국익에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되거나, 비확산 목적을 저해한다고 서면으로 증명할 경우에만 대북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수출통제법은 핵 폭파장치를 사용하거나 확산하는 나라들에 대한 미 군수품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대상국에 신용거래, 지급보증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국에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를 제외한 지원을 금지하고, 국제 금융기관들이 해당국에 차관을 제공하고자 할 때 미국이 이에 반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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