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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석방 판결


미국의 한 연방 법원은 30일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 수감된 한 젊은이를 석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 법원의 엘렌 후벨 판사는 미국 정부에게 모하메드 자와드의 석방 여부를 8월 24일까지 보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후벨 판사는 그 때쯤 자와드가 이미 아프간으로 향하고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자와드를 미국의 법정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고향인 아프간으로 돌려보낼 것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자와드는 지난 2002년 수류탄을 던져 미군 병사 두 명과 통역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아프간에서 체포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자와드를 석방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 검사들은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연방 검사들은 자와드가 더 이상 전범으로 구금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군사법정 판사는 자와드의 자백은 그가 아프간 당국에 의해 억류당했을 때 고문을 통해 얻어졌다고 지적하며,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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