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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한국 국회, 진통끝 2009 예산안 통과 


지난 한 주 한국에서 일어났던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질문 1]

한동안 국내외로부터 뉴스의 초점이 됐던 한국 국회가 이제 조용해 보입니다. 오늘은 한국 국회와 관련해 이것 저것 살펴봤으면 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 끝났지요?

[답변 1]

그렇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해 9월 1일,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를 개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는 2008년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와, 2009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행정부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고 새해 예산안은 통과됐습니다만,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법안들이 처리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서, 한국 국회는 작년 12월 10일부터 올 1월 8일까지, 또 올 1월 9일부터 2월 1일까지, 또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석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임시 국회를 열었는데, 그동안 법안 심의에 힘을 쏟지 않고 엉뚱한 일에 정신을 팔면서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여당, 야당 모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질문 2]

지난 해 9월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차례의 정기국회와 세 차례의 임시국회를 살펴보면, 한국의 여당과 야당은 소위 '미디어 관련법' 때문에 극심하게 대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2]

그렇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각 정당이나 언론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입니다. 왜 미디어 관련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의 운영과 소유와 관련해 고치거나 만들려고 하는 법이 한 두 개가 아니어서, 그 법안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줄여서 '미디어 관련법'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질문 3]

그렇다면, 미디어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들입니까?

[답변 3]

네, 현재 정부 여당이 고치려고 하는 법은 방송사의 운영과 소유 등에 관한 <방송법>, 신문사 운영에 관한 <신문법>, 또 인터넷에 관한 규제 등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IPTV에 관한 <IPTV법>, <저작권법>,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고, 또 새로 만들려고 하는 법에는 가칭 <국가기간방송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경우에 따라서, 몇 개씩 한꺼번에 거론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이라고 편의상 말하게 됐습니다.

[질문 4]

미디어 관련 법안 가운데 제일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변 4]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이 고치려고 하는 방향은, 대기업과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허용한다. 즉 신문사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 채널의 30%, 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한다. 두번째,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허용한다.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채널 20%까지 허용한다 등인데, 이 가운데 주로 첫째 항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질문 5]

그러면 이러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논지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답변 5]

네, 정부와 여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문과 방송 등 매체 간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2.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

3. 지상파 방송에 신문사나 대기업의 지분이 20%로 제한돼 있으므로, 대기업의 의사가 방송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

4. 신문 방송 겸영을 반대하는 논리는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언론통제를 위해 만든 악법인데, 그것을 금과옥조처럼 지킬려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6. 선진국의 모임이라고 하는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대기업의 보도 방송 진입을 금지하는 나라가 한국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법을 고쳐서, 미디어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해 좋은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수출해 먹고 살 길을 찾고,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질문 6]

미디어 관련법에 반대하는 야당들의 논지는 어떻습니까?

[답변 6]

네, 야당들은, 첫째,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

둘째,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언론의 기능을 경제적, 산업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셋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형 신문사들이 지상파 방송사를 가지면 여론의 다양성이 침해 받는다.

넷째, 대기업이 언론을 지배하게 되면 정경유착이 쉬운 한국에서의 경우, 언론이 결국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게 된다.

다섯째,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가 20%로 제한돼도 세 개의 대기업이 마음을 합치면 지상파의 지배가 가능하다...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7]

그래서 미디어 관련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1백일 간 추가 논의를 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지요?

[답변 7]

그렇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몇 달 뒤의 일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20인을 선임해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 추천 위원 10명, 두 야당이 추천하는 10명 등 모두 20명이 모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과 제정에 관해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이 소식은 오는 6월 관련 미디어 법안의 처리 결과를 보고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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