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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100년의 발자취] 국제결혼과 입양 II


한인 이민사를 연구하시는 김지수 씨를 모시고 100년이 넘는 한인들의 미주 이민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제결혼과 양자 입양에 관한 얘기 계속해 드립니다.

1950년 대 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지거나 부모를 잃는 고아들이 자선 단체를 통해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 이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군인과 한국 여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혼혈고아'가 미국 가정에 입양되기 시작했고, 이어서 한국인 전쟁고아도 이러한 대열에 끼이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 중 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해 1953년부터 고아를 해외에 입양시키기 시작했는데 2005년까지 총22만6천7백95명의 총 입양아들 중 미국 입양은 11만 6백55명으로 집계돼 미국 입양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한국 국내 입양의 1% 만이 장애인 입양인데 비해 미국 입양가운데 28%가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입양 가정은 대개가 중산층으로 입양아들을 잘 키워 많은 입양자들이 미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입국비자를 받기 어려울 때 입양아를 미국까지 데리고 오는 보호자 자격으로 미국 입국을 허가 받고 항공료까지 지급받아 도미한 한인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아 입양 출신으로 Paull Shin은 와싱톤주 상원 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2006년 동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Toby Dawson 등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1950년까지 이민가족을 중심으로 만 명 미만 에 불과했으나, 1960년 후반기에는 전쟁신부와 전쟁고아를 포함해 약 1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964년 집계에 따르면 국제 결혼에 의해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6천4백23명 그리고 고아로 입양된 어린이가 5천3백48명,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건너간 사람이 3천2백78명 도합 만 5천49명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따라서 해방 후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국제 결혼한 한국 여인, 전쟁 고아 그리고 유학생 등 크게 3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 미국의 이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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