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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 대법원, 환경보호청에 온실가스 규제 권한 부여 -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규제 거부 못해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문철호 기자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구온난화 원인으로 지적되는 자동자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거부해온 연방정부 환경보호청의 주장을 뒤엎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 : 각종 오염을 규제하는 미 연방정부, 환경보호청은 지금까지 미국의 청정대기법상 온실가스에 관한 특별조항이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연방 대법원 판결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환경보호청이 종래의 규제조치 거부 입장을 그대로 지키려면 지금까지 내놓았던 구실들이 아닌 보다 나은 이유들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문: 온실가스 배출규제 문제에 관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소송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제기술평가연구소, ICTA등 여러 단체가 새로 나오는 자동차들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정해달라고 환경보호청, EPA에 청원을 냈는데 EPA는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민간 단체들의 청원을 거부했습니다.

EPA는 또 그럴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난화의 원인들과 영향에 관해 과학적으로 불분명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배출규제를 위한 기준을 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매사추세츠주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시행하려는 12개 주정부들과 13개 환경보호 단체들이 EP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까지 심리하게 된 것입니다.

문: 환경보호단체들은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겠군요?

답 :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자연자원보호위원회, NRDC의 데이빗 호킨스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경보호단체들의 일대 승리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커다란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서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온실가스 문제에 관해 근본적으로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음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연방정부,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 배출을 바로 규제하게 되는 겁니까?

답 :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5대4로 결정됐는데 다수 의견은 처음으로 지구온난화를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태도를 질책했지만 연방정부가 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청정대기법상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대중의 보건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타당하게 예상되는 그 어떤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EPA가 규제할 명백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문: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온뒤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 : 백악관은 다나 페리노 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온실가스 배출규제 문제에 관해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른지를 결정했으니까 이제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할른지를 분석검토할 것이라고 행정부의 입장을 짧막하게 밝혔습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 연방 대법원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판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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