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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국 보험사와 535억원 소송 중


2년 전 북한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사고와 관련해 북한과 영국의 보험사들 간에 거액의 법정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측 보험사들은 현재 북한의 보험금 청구는 붕괴 직전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국영보험사인 ‘조선국영보험공사’(KNIC)가 영국의 로이드사 등 국제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6일자 인터넷판에서, 조선국영보험공사(KNIC)가 지난 2005년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들 재보험사들에 4천4백만 유로 (한화로 약 535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사측은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나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5년 4월 북한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사고입니다. 당시 북한 고려항공 소속의 헬리콥터 1대가 한 외딴 섬에 조난 당해 있는 여성 1명을 구조하고 돌아오던 길에 평양시 외곽의 한 구호물자 보관창고에 추락했습니다.

이에 북한의 국영보험사인 조선국영보험회사측은 고려항공사측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7월 로이드사 등 국제 재보험사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재보험사들은 사건현장의 사진이나 피해물품 목록 등 북한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조작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양측 간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재보험사측의 법정대리인인 마이클 페이튼 변호사는 북한 정권이 적법한 행동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손해보상을 청구한 정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재보험사측은 북한의 보험금 청구가 붕괴 직전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측 법정대리인들은 재보험사들이 단순히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기 싫은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국영보험공사의 법정대리인인 법률회사 ‘엘본느 미첼’ 소속의 팀 에커로이드 변호사는 헬기사고 관련 주장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보험청구시 기준으로 삼은 환율 역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이 청구한 액수는 북한의 기준환율인 1유로당 160원으로 계산됐지만, 암시장의 환율은 1유로당2천원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적용될 경우 청구금액은 3백50만 유로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북한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이번 소송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 계획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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