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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ff0000>[오늘의 화제]</font>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 위법 판결</strong>-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공립 학교내에서 실시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이 공립학교 학생들이 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로렌스 칼튼 캘리포니아주 연방 판사는 14일,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가 불법적으로 종교를 선전하고 학생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새크라멘토 3개 교육지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 한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맹세라고 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답: 문제는 충성 맹세 중에 “One Nation Under God, 즉 신 아래서 하나의 나라”라는 구절 때문에 오랜 동안 논란이 빚어져 온 것입니다.

문: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도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도 크다고 하는데요…

답: 이번 소송은 무신론자로 알려진 마이클 뉴도우씨가 제기한 2번째 소송입니다.

앞서 지난 2002년에 연방 법원이 충성 맹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래 소송이 상급 법원인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아버지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뉴도우씨가 사실상 딸에 대한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심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뉴도우씨는 이번에는 익명의 3명의 부모와 학생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달에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항소 법원이 충성 맹세가 애국적 행위라면서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충성 맹세를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될 공산이 더욱 커졌습니다.

문: 원래 충성 맹세에는 Under God라는 구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그 구절이 포함됐습니까?

답: 충성 맹세는 1942년에 미 국회가 승인한 것으로 당시에는 ‘신 아래서’라는 구절이 없었습니다.

냉전이 가열되던 시기였던 1951년에 가톨릭교 단체인 콜럼버스의 기사 (the Nights of Columbus) 가 신의 언급이 있는 개정된 충성 맹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당시 국회와 아이젠하워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서 결국 1954년에 이를 공식화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헌법은 국회가 종교에 관계된 법률이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구절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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