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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보유 정당성' 주장..."도발 앞둔 명분쌓기 가능성"


지난해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소탄시험 성공에 기여한 핵 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 '당 및 국가표창'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자료사진)
지난해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소탄시험 성공에 기여한 핵 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 '당 및 국가표창'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자료사진)

북한 관영매체가 자신들의 핵 보유와 군사력 강화 조치들은 도발이 아니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새로운 도발을 앞둔 명분쌓기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력 강화 조치들은 도발이 아니라 미국의 끊임없는 핵 위협과 도발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침략과 전쟁에 앞서 상대방의 도발과 위협을 날조하는 것은 미국 등 적대세력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곽길섭 북한체제연구실장은 북한 매체의 이 같은 주장은 ‘강 대 강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정책이 국제사회의 기본질서와는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핵을 보유해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곽길섭 북한체제연구실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은 기본적으로 NPT 체제를 탈퇴하고 나서부터는 NPT 룰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로지 핵 보유를 하겠다는 체제의 목표로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를 김정은이가 국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김정은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인도, 파키스탄이 핵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 보유 인정 받고 협상을 해 나가는, 인도 파키스탄 핵 모델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핵 보유는 도발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NPT,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여전히 NPT 가입국이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NPT상의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핵 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죠. NPT를 탈퇴를 안 했으니까, 탈퇴 선언은 했지만 탈퇴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NPT 당사국이죠. 핵 개발을 시도하고 핵 보유를 함으로써 NPT상 국제의무를 계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죠.”

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노동신문'의 ‘논평원’ 기사와 관련해 새로운 도발을 앞둔 명분축적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이 최근 보여준 도발의 양상을 볼 때 항상 도발 직전에 자신들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명분을 호소한 적이 많아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북한이 조만간 6차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명분축적용 발언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노동신문'은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도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주장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언제나 선전포고도 없이 불시에 무력침공을 감행해 왔지만 그 어떠한 군사적 침공도 통하지 않는다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책동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핵 무력 강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마련할 새 대북정책에 선제타격 선택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란 풀이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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