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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한일 정보 공유, 미 MD 관계 없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최근 추진키로 결정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의 재개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MD체계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전초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순수하게 한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 MD 체계와의 무관함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녹취: 한민구 장관 / 한국 국방부] “미국이 구축하는 그런 MD에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 나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다 해서 지금까지 그런 개념에서 노력해 오고 있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PAC-3’나 ‘사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한반도 방위에 국한되도록 군사, 기술적으로 운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MD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이어 한국이 일본 외에 다른 여러 국가들과도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그 국가들과도 특정 미사일 방어 공조나 작전 공조로 가고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보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한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한국 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보 교류와 보호 절차를 명시한 기초 단계의 협력으로, 한국 내에서 우려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개헌 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일본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한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며,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정보 능력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한민구 장관 / 한국 국방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함은 물론 효과적 대응 여건 마련 등을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4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천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개 등의 정보자산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4개 나라와는 국방부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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