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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 범죄자 고문 수사 여전’


국제인권단쳬 엠네스티인터네셔널 회원들이 홍콩의 중국 정부청사 앞에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국제인권단쳬 엠네스티인터네셔널 회원들이 홍콩의 중국 정부청사 앞에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에서는 구금자들에 대한 공안 당국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큰 문제라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오늘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고문을 통해 받아 낸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공안이 영상 카메라 앞에서 심문을 하지만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고문을 가할 때 카메라 전원을 끄고 수감자들을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의 인터뷰에 응한 최근 수감자들과 그들의 가족, 변호사, 전직 관리 등 48명은 수감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손목이 의자에 묶인 채 음식과 물 등을 제공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지난해 1월부터 법원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이래 15만 8천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며, 이 가운데 경찰의 고문이 의심된 사례가 4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법원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23 건에 불과했으며 무죄를 선고 받은 피의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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