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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총기사고로 4명 사망, 민간 총기 관리 우려


한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먼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소식 입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간통’행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간통죄는 헌재의 판단 발표와 함께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이고, 가장 최근에 합헌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사람(5천여명)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형법(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간통죄’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와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5년 대한제국 시절부터 간통에 대한 징역형이 기원이 됩니다. 광복 후 한국 정부로 본다면 1953년에 간통죄에 대한 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유지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부일처주의 유지와 가족제도 보장, 여성보호 등의 이유로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돼 왔는데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네차례 헌법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가 오늘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위헌 판단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각계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어떻습니까?

기자) 간통죄 폐지로 가정보호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미였는데요.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풀어야 할 사안이며 징역형의 형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간통죄 폐지 헌재 결정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 대한 자세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는 한국과 대만 등 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하고, 미국은 20여개 주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 처벌은 거의 없다는 것, 프랑스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도 이미 오래 전에 간통죄 처벌 법을 폐지했다는 것이 한국 언론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어제 한국에서는 4명이 숨지는 총기사고가 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총기사용은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고, 또 평소에는 총기를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기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문제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고였습니까?

기자) 50대 남성 강모씨가 동거를 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오빠와 아버지 그리고 여성이 현재 동거하고 있는 편의점 주인 송모씨를 찾아가 총을 난사했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습니다. 범인 강씨는 몇 시간 뒤 인근 금강변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모씨가 예전 동거녀와 헤어진 뒤 재산분할 등을 놓고 다투다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나 총을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자) 바로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인 강모씨는 총기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절차대로 평소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 보관했다가 필요할때 사용목적을 기록하고 출고를 하는 것인데요. 사고 당일 이른 아침에 수렵을 하겠다며 자신의 엽총 2정을 꺼내온 것입니다. 경찰은 규정된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출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사냥을 위해 총을 사용하겠다고 한 뒤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20여명에 불과한 조용했던 시골마을이 총기난사 사건을 충격에 빠진 이번 사건으로 16만정에 이른다는 일반인의 총기관리를 지금과 같이 유지해도 될지에 대한 한국사회의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 사람들이 즐겨 하는 생활 속 취미는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동물은 어떤 것일까요? 어제 한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등산’이고, 가장 인기가 있는 동물은 ‘개’ 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조사네요 한국 사람들이 취미로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군요.

기자)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의아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등산’이 취미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힘들게 산을 오르고 왜 그것을 취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인데요. 한국 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된 탈북자들 사이에는 등산동호회가 있을 정도로 역시 산 타는 것을 즐기는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기자)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에 전국 만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 문화’를 주제로 면접조사를 한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취미로 14%가 등산을 꼽았고요.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18%),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개(64%)가 꼽혔습니다

진행자) 등산 말고는 또 어떤 취미가 많았습니까?

기자) 음악감상(6%), 운동/헬스(5%), 게임(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등산은 40대 이상이, 10.20대 남성은 게임을, 10ㆍ20대 여성은 음악감상을 즐긴다고 답해 세대별 성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운동의 경우에도 축구(18%) 다음으로는 등산(13%), 야구(19%) 수영(8%)의 순이었고요. 개 다음으로는 고양이, 새, 토끼, 햄스터를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이라고 꼽았습니다.

진행자) 한국 사람들의 취미와 문화에 관한 조사라면 좋아하는 노래도 알 수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2%/ 2012, 오승근)이었고요. 다음은 ‘무조건’(1.4%/ 2005 박상철)과 만남(1.4%, 1989 노사연)이었고, 가장 인상적으로 본 한국영화는 지난해 개봉한 ‘명량’(19%) ‘7번방의 선물’(6%), 변호인(5%), ‘광해, 왕이 된 남자’(4%) 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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