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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에 전 호주 대법관 임명


유엔 인권이사회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범죄 혐의를 조사할 3 명의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인 레미기우시 헨첼 폴란드 대사가 7일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를 이끌 3 명의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임명된 위원은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과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헬싱키위원회 창립자 겸 회장, 그리고 유엔 결의에 따라 자동으로 임명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입니다.

헨첼 의장은 커비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1년 동안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의 반인도범죄 혐의를 조사할 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커비 전 대법관은 국제법률가협회 회장과 유엔 사무총장의 캄보디아 담당 특별대표를 지내는 등 유엔에서 법률 전문가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비세르코 위원은 유고 전쟁범죄 등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여권 신장을 위한 국제 여성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로란드 고메즈 공보담당관은 7일 ‘VOA’에, 3 명의 위원이 몇 주 안에 제네바에 모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메즈 담당관] “They will meet here, we expect in coming weeks…

위원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함께 조사 지원 인력과 계획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란 겁니다.

고메즈 공보담당관은 3 명의 위원 외에 비서관과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통역 등이 조사위원회에 합류할 예정이라며, 총 10-20 명으로 위원회가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의 또 다른 관계자는 7일 ‘VOA’에 3월 말에 이미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문가 채용에 관한 공고가 나갔다며,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회의와 조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내 9가지 인권 유린 유형들이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규명할 예정입니다.

9가지 유형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 비인간적 처우, 임의적 구금, 성분 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유린, 생명권, 납북자 등 강제실종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2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68차 유엔총회에 구도로 중간보고를 한 뒤 내년 봄에 개막되는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 할 예정입니다.

유엔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 1년이지만 결의에 따라 계속 연장될 수 있으며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별도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사위원회는 어떤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3 명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여행과 조사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만을 지급받는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은 정치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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