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 면허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3일 해당 법률을 가결한데 이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습니다.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들 뿐 아니라 경찰과 보험 당국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체류자가 받는 운전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 수 없고 취업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합법적 체류자의 면허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률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보다 더 빨리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VOA 뉴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3일 해당 법률을 가결한데 이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습니다.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들 뿐 아니라 경찰과 보험 당국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체류자가 받는 운전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 수 없고 취업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합법적 체류자의 면허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률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보다 더 빨리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