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


8일 서울의 일본대사관 주변에 작고한 한국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사진이 놓여있다.
8일 서울의 일본대사관 주변에 작고한 한국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사진이 놓여있다.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반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원고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인 만큼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