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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ABC] 대통령 선거인단 (10) 변화를 위한 제안들


지난 2004년 10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유권자들이 조기투표를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유권자들이 조기투표를 하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는 더 많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열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 변화를 위한 제안’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손보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수백 번 제안됐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제안된 방안들은 대개 선거인단 제도를 고치거나 아예 일반투표 방식으로 대체하려는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고치기 위해 제안된 방안들은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일반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해당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실제로 미국 내 4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채택했습니다.

둘째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가 채택한 방안으로 일반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2표를 획득하고, 나머지는 하원 선거구 각각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1명씩을 가져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후보가 지역에서 획득한 표 수에 비례해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분배하는 방안도 제안된 바 있습니다.

1940년대 말과 1979년 사이 미국 연방 의회는 여러 차례 선거인단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고치거나 없애기 위한 헌법 개정안이 이 기간 상원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17차례 논의됐고, 상원 전체 본회의에서는 5번, 하원 본회의에서는 2번 논의됐습니다.

이 기간 연방 의회는 수정헌법 23조를 통해 워싱턴D.C.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거인단 제도 개정이나 대체와 관련해 연방 의회 안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대선이 끝난 직후 114대 의회 말미에 선거인단 제도를 일반 투표로 대체하려는 방안 4가지가 제안됐지만, 역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전국일반투표 이니셔티브(National Popular Vote initiative: NPV)’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운동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일반투표로 뽑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를 헌법 개정보다는 주 정부 사이 협약을 통해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협약을 맺은 주의 선거인단을 전국 일반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협약에 합류한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적어도 270명이 돼야 합니다. 2020년 4월까지 미국 내 14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이 협약에 합류하는 법안을 채택했고, 이들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모두 187명입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열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 변화를 위한 제안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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