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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플로리다주 전과자 투표 제한 인정”


8월 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비치의 우편 투표함 앞에 개인보호장비착용을 한 선거관리자가 앉아있다. (자료사진)
8월 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비치의 우편 투표함 앞에 개인보호장비착용을 한 선거관리자가 앉아있다. (자료사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1일 벌금과 배상금, 소송 비용 등을 내지 않은 중범죄자의 투표권을 막는 플로리다주법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중범죄자도 법적 의무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며 해당 법을 무효화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항소 법원은 찬성 6대 반대 4로 하급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2018년, 주민투표를 통해 형기를 다 마친 중범죄자의 투표권을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주 의회는 형기를 마쳤더라도 투표 자격을 회복하려면 벌금이나 배상금 등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인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는 다수의견문에서 주는 유권자의 투표 자격을 정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론 드산티스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입니다.

플로리다주는 또 대표적인 경합주 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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