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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해야”


토니 퍼킨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
토니 퍼킨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내 기독교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북한 상황이 개선된 조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1일 발표한 ‘2021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로 또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외에도 미얀마와 중국, 이란, 시리아, 베트남, 러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13개 나라를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프레데릭 데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과거와 비교해 지난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에 변화 조짐이 있느냐는 VOA 질문에, 그 어떤 개선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비 부위원장]”As many people know, there are severe difficulties in obtaining current and recent information from North Korea for such a tightly closed environment there, but what we do know is that in 2020 Religious Freedom conditions in North Korea remained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극도로 폐쇄된 북한의 환경 때문에 현재나 최근의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지난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여건이 전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데비 부위원장은 북한 당국은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가정 교회에 참여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을 적발하면 고문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거나 때로는 현장에서 처형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종교와 신앙이 있는 주민을 정권에 대한 위협이자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현재 북한의 모습이며 이에 대한 믿을만한 근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기독교단체 ‘오픈 도어즈’가 지난 1월, 북한을 기독교 최대 박해국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 40만 명 가운데 최대 7만 명이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심한 구타와 성폭행, 강제 낙태,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며, 그 가족들도 같은 운명에 놓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북한인권특사 자리를 채우고, 이를 유지해 줄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의 종교 자유를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가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고려할 때 종교 자유와 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전에 따라 결정하는 등 대북 정책에 있어 안보와 인권이라는 상호보완적 목표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의회에도 대북 제재 완화나 완전한 해제와 관련해 행정부와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 의회는 제재 완화는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과 확고한 종교 자유 개선 의지 등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근거로 행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누리마 바가바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사회의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부 내 주요 자리들이 비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바가바 위원] “We urge the Biden Administration to move promptly by nominating to move promptly by appointing well qualified individuals to key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vacancies, and that the Senate quickly confirms those requiring confirmation.”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종교 자유와 관련해 공석인 핵심 자리에 자격을 갖춘 인재를 즉각 지명하고, 상원은 이들을 신속하게인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해12월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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