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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북한 노동자 추적·송환 노력…합작 사업체 조사"


우간다 브웨라. (자료사진)
우간다 브웨라. (자료사진)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우간다가 노동 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자국에 남아 있던 북한 노동자를 추적하고 송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연계된 합작 사업체에 관한 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간다가 2018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우간다는 14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이나 연장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이후, 노동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자국에 남아 있는 북한 국적자들을 추적하고 이들의 송환을 촉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간다 이행보고서] “Following a decision not to grant or extend work permits to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epartment of Inspection Services of the Directorate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ontrol has embarked on a process to trace and facilitate the repatriation of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maining in Uganda after expiry of their permits,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2397 (2017).”

그러면서 키오코 병원에서 근무했던 박진(Linda Jean Park) 박사가 지난해 6월 노동 허가가 만료된 후 갱신이 되지 않아 한 달 후인 7월에 우간다를 떠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다만 빅토리아 병원에서 근무하던 북한 의사 최동성(Choe Tong Song)은 노동 허가가 지난해 12월 24일 자로 취소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공항 폐쇄로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작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올해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간다는 2017년 이후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고, 노동 허가가 만료된 뒤에는 갱신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일반 입국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2014년 10월 우간다 캄팔라의 의회를 방문했다. (자료사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2014년 10월 우간다 캄팔라의 의회를 방문했다. (자료사진)

우간다는 또 북한과 연계된 합작 사업체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준 정부 자치 기구로 사업체 등록을 관할하고 있는 ‘우간다 등록서비스 관할국(Uganda Registration Service Bureau)’이 북한 국적자와 연관이 있는 단체의 존재와 운영 여부를 살펴보는 검증 과정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증의 목적이 대북 합작 사업 유지와 운영을 전면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5호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할권 내 합작기업 운영 여부 등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부처들이 현재 ‘NH-MKP 빌더스(NH-MKP Builders)’라는 건축 회사의 북한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유엔 안보리에 조사에 관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간다 이행보고서] “For example, NH-MKP Builders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by the relevant authorities to establish any link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requested to assist with efforts in this regard.”

조사 대상인 NH-MKP 건축회사는 북한의 외화벌이 거점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코리아파트너스(MKP)’의 산하 업체로 지목돼 온 회사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2018년 연례 보고서에서 MKP가 주요 합작 회사의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금융기관, 정찰총국(RGB),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MOP)’과 연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전문가패널은 MKP가 우간다 내 NH-MKP 빌더스 등 최소 3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간다는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우간다 정부와 북한 사이에 체결된 모든 군사 계약이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명시했고, 취소된 계약서 사본이 유엔 전문가패널과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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