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태국 "북한식당 불법 노동자 추방"...일본 등 "북한 노동자 없어"


지난 2016년 4월 태국 방콕의 북한식당 '평양아리랑관' 입구. (자료사진)
지난 2016년 4월 태국 방콕의 북한식당 '평양아리랑관' 입구. (자료사진)

태국이 자국 내 불법 북한 노동자를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등은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태국 당국이 자국 내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태국은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북한 식당 3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 중 한 곳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던 북한 노동자 6명을 적발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들을 모두 불법 노동 혐의로 체포해 다음달인 12월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또 보고서를 통해 불법 노동자들과는 별개로 2017년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북한인들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26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발급받은 노동허가가 지난해 10월로 모두 종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들이 북한 국적자가 태국에서 불법으로 근무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아일랜드와 일본, 리히텐슈타인이 제출한 최종 이행보고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아일랜드는 자국 내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수의 북한 사람들이 난민 지위를 이미 얻었거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들은 송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2월부터 모든 북한인들의 일본 입국이 금지됐다며,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역시 대북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자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북한인들은 없으며, 이에 따라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마감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였으며 이에 대한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7일 현재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종 보고서 제출 국가는 모두 27개이며, 이 가운데 중국과 몽골, 라오스 세 나라는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