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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대북제재 위반 자국민에 유죄판결


지난 2018년 12월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싱가포르삽'으로도 불리는 이 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2월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싱가포르삽'으로도 불리는 이 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법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받은 북한인 사업가가 이들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지방법원이 11일 사치품의 대북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고 북한에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인 림쳉휘와 부인 홍렝위에게 각각 징역 2개월과 벌금 4천 달러를 선고했다고 ‘스트레이트 타임스’와 ‘싱가포르 투데이’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다롄을 통해 모두 74만 5천 달러어치의 고급 양주와 와인 등을 몰래 북한에 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편인 림쳉휘는 북한에 약 53만 달러에 달하는 주류를 불법 공급한 혐의 3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아내 홍렝위는 불법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한 2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4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또 이들 부부가 소속돼 있는 무역회사 ‘신에스엠에스(SINSMS)’에 대해서도 밀수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3만 달러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에스엠에스(SINSMS)는 중국 다롄에 본사를 둔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로, 앞서 북한에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를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검찰의 수사 관련 공소 기록에 따르면 싱가포르 수사 당국은 신에스엠에스의 이사 겸 주주인 중국 국적의 량예와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이 이들 부부에 북한에 사치품 판매를 주선하고 지시하는 등 이번 대북제재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은 지난해 5월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술과 사치품을 북한에 보내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을 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문철명이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거주해오던 말레이시아 당국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문 씨에 대한 FBI의 신병 인도 요청을 승인했으며, 말레이시아 법원은 문 씨가 신병 인도를 거부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도 지난 10월 기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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