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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무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의결…인권단체들 "대통령 서명 때 헌법소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22개 북한인권단체들이 8일 한국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22개 북한인권단체들이 8일 한국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등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대통령 서명으로 이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처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북한인권 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변호사단체, 탈북민단체 등 27개 단체는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을 절망시키고 노예로 만드는 북한 김정은의 폭압체제 수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입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접경지역에서 풍선을 보낸 데 대해 북한이 공중에 사격을 한 행동이 비례하지 않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고요, 또 한국 정부는 그런 게 있으면 북한에 항의를 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 전단을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의 적대시 정책이나 대남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는 건 과장된 해석이고요.”

논란은 미국과 영국 의회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영삼 대변인]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일부도 지난주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있거나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주한외교단에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는 개정안 24조 3항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24조 3항은 금지행위 가운데 하나로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면서 ‘전단 등’에는 광고선전문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금전을 포함시켰고 ‘살포’에 대해선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시켰습니다.

통일부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기류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문구 자체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는 만큼 통일부의 유권해석으론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접경지역의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대가 국내에선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3항, 전단 등 살포 같은 경우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향후 법안 시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유권해석에 있어서 접경지역의 안전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 의회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한 관계 구축 과정에서 이 법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미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전문가 집단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다른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국 정부를 총체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당분간 부담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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