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연방법원, 북한 상대 소송한 케네스 배 측에 "소장 직접 송달" 허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케네스 배 씨.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케네스 배 씨.

미 연방법원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 측이 우체국(USPS)을 통해 직접 소장 발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밋 G. 설리번 판사는 12일 법원 사무처에 배 씨 측 변호인이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송달하는 것을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미 연방법원은 소장을 송달하는 역할을 법원 사무처가 맡도록 하고 있지만, 배 씨 측은 현재 법원 사무처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우체국을 통해서만 북한으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며 법원에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이번 명령문에서 법원 사무처가 배 씨 측이 우체국으로 향하기 전 소장이 담긴 우편물을 검토한 뒤 밀봉을 하도록 했으며, 변호인 또한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접수증을 법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억류 당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사무처는 ‘페덱스(FedEx)’ 등을 통해 평양 외무성으로 보낸 배 씨의 소장이 반송돼 왔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통상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북한에 사무소가 마련돼 있는 국제 배송 서비스 업체인 ‘DHL’를 통해 관련 내용들이 전달돼 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DHL 북한 사무소는 비외교 목적의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실패할 경우 소송은 취소됩니다.

배 씨 변호인은 소장 전달 시한을 미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은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