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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선박 부정등록 관행 해결 위해 노력 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권고한 시에라리온 선적 '호콩' 호가 지난해 7월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다. 이 배가 소속된 회사의 주소지는 홍콩이었다. 사진 제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권고한 시에라리온 선적 '호콩' 호가 지난해 7월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다. 이 배가 소속된 회사의 주소지는 홍콩이었다. 사진 제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대북 제재 회피와 관련해 선박의 부정등록 관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등록을 허가하는 개별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의 부정 등록과 이를 통한 불법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O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IMO에 등록된 선박 10여 척이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등록 선박의 관리 현황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시에라리온 깃발을 달고 운항한 ‘다이아몬드8’ 호와 ‘호콩’ 호 등 14척의 선박이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에 관여됐다며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MO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제의 선박들이 선주의 국적이 아닌 제3국에 등록된 ‘편의치적’ 선박이라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선박 등록을 허가해 준 제3국이 이에 대해 감독 의무를 다 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허가를 내준 제 3국이 등록 허가뿐 아니라 이들 선박의 불법 활동 방지에도 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서류를 위조해 제 3국에 선박 등록을 하거나, 아예 제3국의 해양 당국에 알리지 않고 선박을 허위로 등록해 이를 IMO에 신고해 등록번호를 취득하는 것 등을 대표적인 부정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선박 등록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연장해 사용하는 것과 항해 중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끄는 것도 대표적 부정 활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MO대변인실 관계자는 IMO 차원의 독자적 조치뿐 아니라 각국이 선박 등록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선박 등록 허가에 앞서 선박이 제출한 IMO번호가 정확한지, 해당 정보가 최신화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위법 활동 여부와 관련해 선박의 과거 항해기록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해당 선박이 안보리 제재 대상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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