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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한국 금융제재 효과성 높지 않아...대북제재 이행 노력 인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로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로고.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를 상대로 실행하는 정밀 금융 제재의 효과성과 기술적 이행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유엔이 요구하는 수준 보다 높은 선에서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보여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 공개된 상호평가 결과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실행하는 금융 제재의 효과성을 ‘중간(Moderate)’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구는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 작동의 효과성을 분야별로 4단계로 평가했는데, 한국은 금융 제재 분야에서 두 번째로 낮은 단계인 중간으로 평가된 겁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확산 금융 (PF)’을 막기 위한 ‘정밀금융제재 (TFS)’ 실행에서 이란보다 북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밀금융제재 이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밀 금융제재는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금이나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나 대이란 결의 2231호에 의거해, 개인 혹은 단체의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동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문제점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자산 동결 조치의 부재가 한국의 광범위한 국제 무역 흐름, 북한과의 지리적 접근성, 넓은 범위의 대북 독자 제재 등 한국의 현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를 이행해야만 하는 산업 분야가 금융기관과 카지노에 국한되어 있다면서, 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 변호사, 회계사 등 불법 금융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들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한국 내에서는 특정비금융사업자들이 정밀금융제재 실행의 의무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겁니다.

또 다른 문제로 금융기관과 카지노 등 단체들이 정밀금융제재 이행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한국이 정밀 금융 제재의 기술적 이행 측면에서는 ‘부분적 준수 (PC, Partially Compliant)’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역시 4단계 평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금융 제재 효과성과 기술적 이행에서는 높은 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당국이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에 따른 확산 금융에 대한 내재적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취약성을 고려해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 문제에 강한 역점을 두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대북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를 시행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또 한국 당국이 자금세탁방지기구와 유엔 안보리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불법 활동에 개입한 개인과 단체를 식별하고 대북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8명의 개인과 90개의 법인×단체에 독자 제재를 부과했으며, 이들은 유엔 안보리가 요구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자산 동결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한국이 확산 금융에 관해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한국 정부가 확산 금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매우 잘 인지하고 있고 부처 간에도 관련 사안에 관해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 부처들이 필요에 따라 확산 금융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당국이 확산 금융을 전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설립하고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유엔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이행을 위해 198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을 제정하며 각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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