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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정부 대북 유화 정책의 결과물"


지난 2011년 12월 한국 임진각 망배단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한국 임진각 망배단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고 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정부 대북 유화 정책의 산물이라고 한국의 인권 전문가와 탈북민들이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와 북한 정권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 본부를 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8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정부 대북 유화정책의 정점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분석관] “This anti-leaflet law is the culmination of this kind of policy of appeas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신희석 분석관은 이날 미국 뉴욕의 인권재단(HRF)이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분석관] “This is a policy that is not only agains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human rights, but is ultimately not going to be helpful in improv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either. So I think this is this is a very grim situation that we are facing. And we are hoping that there will be a change of course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turn to the more fundamental values of human rights in the North Korean policy.”

신희석 분석관은 현 상황이 암울하다며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인권의 근본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정보를 보내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국제사회가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상학 대표] “탈북자들,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3만 5천 명이 살고 있는데요. 이 분들, 대북 전단이든 대북 방송이든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풍선을 이용해 살포하는 방식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박상학 대표] “효과가 있다 없다는 남한 사람이나 국제 사회가 말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2천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건데, 수혜자인 북한 2천만 인민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김정은은 공포에 떠는데, 그게 효과가 없나?”

탈북민이면서 한국의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은 북한에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와 북한 정권이 동시에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성호 의원] “지난해 12월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양쪽에서 대북전단 및 USB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남북한이 함께 한 것이죠. 동시에 함께 작업을 한 겁니다.”

지성호 의원은 이같은 움직임은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가 효과가 있다는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지성호 의원] “그 자체는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싫다고 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는 어떻게서든 막으려고 이걸 하는 것이죠.”

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정상국가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정상회담 이벤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지성호 의원] “독재자 김정은과의 대화 자체를 성과로 여기다 보니까 문 정부는 점점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김정은과 김여정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신희석 분석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긴장을 높여 접경 지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와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한국 헌법과 국제법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신희석 분석관] “I do take these concerns seriously, but at the same time, the reason that the government, and also our military exists is to actually uphold these values that are enshrined in both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also the international law.”

신희석 분석관은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런 위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공식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여러 차례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3월 29일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이종주 대변인]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세가지 차원의 목표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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