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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국 민간인 총격 살해, 국제법 위반…유엔 진정, 소송 제기 가능”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한국 민간인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피해 유족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1일 VOA에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서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것은 사실상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북한이 지난 198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서명한 뒤 1997년 유엔에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규약은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북한은 여전히 조약 당사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Treaty that appears to have been violated i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at treaty, you know, has a number of provisions that are relevant in it, including, you know, Article 14 that relates to the rights of due process of criminal defendants.”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규약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14조를 포함해 여러 관련 조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겐서 변호사는 또 국제규약 6조에 따라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뺏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국제규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면서 국가 별로 보고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인 피해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The family could try to sue in a South Korean court in claims on payment of compensation. And we know that recently, a couple of South Koreans were held after the Korean War on the status and enslaved in violation of that agreement did sue and did recover.”

보상을 받기 위해 가족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성현 한국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인천시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윤성현 한국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인천시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컬럼비아대학교 법대 노정호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밝힌 것은 이 사안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북한 군의 한국인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지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노정호 교수]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 영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북한 영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쪽에서는 합법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응하여 도망가는 자를 사살했다는 설명을 했기에…”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협조해 공동조사에 나서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부차관보] “The right to establish the facts I mean that's the first step of any kind of accountability is establishing the facts of what did occur. And what was violated, or not. And so this were. This is at the very beginning.”

책임을 지는 것의 첫 단계는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를 허용해야 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를 이행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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