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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대북제재 위반 선박 '커리저스' 호 소유권 공고 게시


미 법무부가 공개한 대북제재 위반 유조선 커리저스 호. 출처=미 법무부
미 법무부가 공개한 대북제재 위반 유조선 커리저스 호. 출처=미 법무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 소송이 제기된 대북제재 위반 선박 ‘커리저스’ 호의 소유권과 관련한 공고가 미 정부 공고문(public notice) 웹사이트(forfeiture.gov)에 게시됐습니다.

지난주 게시된 이 공고문에는 커리저스 호가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8617524’의 유조선이라는 내용과 함께 현재 몰수를 위해 미국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한 상태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이어 커리저스 호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인물은 공고문이 처음 게시된 5월13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청구서(Verified Claim)’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달 23일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셍을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제재 위반에 이용한 2천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궈기셍이 2019년 6월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커리저스' 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커리저스 호의 구매 과정은 물론 북한에 공급할 유류를 구매할 때도 미국 달러가 사용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에 대해 공고문을 게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미 검찰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선박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인물을 찾는다며 공고문을 냈었습니다.

이후 북한에 억류됐다 이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청구서’를 제출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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