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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제재 관련 ‘의회 감독 강화’ 법안 발의


일한 오마르 미국 하원의원.
일한 오마르 미국 하원의원.

미 하원에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해 제재를 발동하거나 연장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이 지난 12일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마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외교정책에 관한 7개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의회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북한 등 다른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거나 기존 제재를 연장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제재를 발동하려면 60일 이내에 의회가 공동 결의를 통해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기존 제재를 갱신할 때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현재 미국 법은 대부분의 제재와 관련해 의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대통령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약화된 의회의 권한을 되찾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해당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조시 W. 부시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에 관한 행정명령 13466호를 발동해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과거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에 근거해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유효하다며,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포함된 오마르 의원의 패키지 법안은 “진보적이고 평등하며, 건설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미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평화로 가는 길’(Pathway to PEACE)’로 명명됐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들은 인권과 정의, 평화를 전 세계에 미국 관여의 기둥으로 두고, 군사 행동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외교정책의 접근법을 재고하는 대담한 진보적 비전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 법안에는 국방부의 비상작전 예산 50억 달러를 국무부로 전용해 국무부가 ‘다자간 글로벌 평화구축 기금’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과,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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