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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상대 소송 제기한 케네스 배 씨 등 소장 전달 어려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스 배 씨.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스 배 씨.

최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스 배 씨와 김동식 목사 유족 등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잇따라 소장이 반송돼 돌아온 가운데, 재판부는 관련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케네스 배 씨의 북한 상대 소송을 담당한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0일 원고인 배 씨 측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명령(Minute Order)을 내렸습니다.

배 씨 측이 오는 21일까지 피고, 즉 북한 측에 (소장을) 송달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체포돼 약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는 억류기간 중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9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배 씨는 법원 사무처에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FedEx)’를 이용해 소장을 평양의 북한 외무성으로 보내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25일 송달된 해당 소장은 한국 인천에서 통관이 지연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 3주만에 워싱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명령은 피고소인인 북한 측에 어떻게 이번 소송 내용을 알릴지 추가적인 설명을 듣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페덱스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등 약 20개 나라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은 북한으로 서류와 소화물을 배송하는 국제특송 서비스 업체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1명의 대리인을 두는 방식으로 북한에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DHL’은 최근 사무소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식 목사 부부.
김동식 목사 부부.

소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 배 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 등도 법원 사무처를 통해 10월 중순 북한 외무성을 수신인으로 한 소장을 보냈지만, 며칠 후 법원 사무처로부터 미 우체국을 통한 해당 소장의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목사의 유족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해당 소장의 송달을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연방법에 따라 배 씨 측과 김 목사 유족 등은 120일 이내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홍균 변호사] “현재 미 연방법원에 소장이 접수가 되면 소장 접수 이후 120일 이내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소장이 전달되지 못할 경우 그 땐 접수가 취소되고 모든 프로세스(과정)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있는 게 미국 법입니다.”

정 변호사는 유엔의 북한 대표부 등 해외 공관에 소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이런 해외 공관으로의 소장 송달이 재판부로부터 합법적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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