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해 왔던 ‘시티 호스텔’이 영구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판 폰 다셀 베를린시 미테지구장은 29일 독일 통신매체 ‘DP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셀 지구장은 ‘시티 호스텔’ 측이 영업중단 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최종 항소를 베를린 행정법원이 기각했다며, 이로써 모든 법적 분쟁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등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고, ‘시티 호스텔’의 제재 위반 논란은 이 때부터 이어졌습니다.
시티 호스텔 측은 “2017년 4월 이후 북한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사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독일 사법 당국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독일 행정 당국과 사법 당국이 ‘시티 호스텔’의 영업이 불법이라며 수 차례 중단을 명령했지만 시티 호스텔은 이를 무시하고 최근까지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