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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대북 사치품 수출 관여 인도네시아 인에 벌금형 선고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또는 '싱가포르샵'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또는 '싱가포르샵'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법원이 29일, 불법 대북 수출에 관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적자 셜리 물리아완 (Sherly Muliawan)씨에게 1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 약 7천 3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 공보실은 이날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벌금형을 이행하지 않을 시 10주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셜리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싱가포르의 도매무역 업체 T 스페셜리스트에서 사치품 공급 관련 행정 세부사항을 감독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타임즈’에 따르면, 셜리씨는 29일, 79개의 혐의 중 5개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싱가포르의 ‘국제연합법 (United Nations Act)’은 관할권 내 거주자 혹은 제3국의 싱가포르 국적자들이 화장품, 향수, 와인, 양주 등 제재 대상 사치품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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