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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에 ‘강제실종’ 정보 요청 330건…납북자 2명 추가”


[VOA 뉴스] “북한에 ‘강제실종’ 정보 요청 330건…납북자 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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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전후 한국인 납북자 2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추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구가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330건으로 늘었는데, 유엔 관계자는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라며, 북한 당국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최근 공개한 123회기 결과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한국인 납북 피해자 2명의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967년 동해상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납북된 남풍호 선원 백동현 씨와 1968년 동해에서 납북된 금융호 선원 김웅원 씨입니다.

이들 피해자 가족의 유엔 진정서 제출을 지원한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간사는 8일 VOA에, 백씨와 김씨가 전후 납북자 중 미귀환자 516명에 포함돼 있지만 수십 년째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희 / 북한인권시민연합 선임간사

“(피해 가족들은) 납북 후에 전혀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계시고 사실 행방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셨고 저희와 인터뷰해서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생사 확인 등 정보 요청을 한 피해자 통보문 건수는 이번 2건을 포함해 최소 330건으로 늘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중 하나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한 강제실종 유형은 한국전쟁 당시와 전후 납북자에서부터 한국군 포로,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를 비롯해,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 선교사, 북한에서 가족이 강제실종된 탈북민들, 1970년 북한군에 나포된 한국 해군 I-2호 방송선 승조원 2명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신희석 /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이것은 북한의 체제를 논하기에 앞서 어떤 체제이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역사가 70년 넘게 북한 정권이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UN WGEID)에서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유엔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특히 강제실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유엔에 진정서조차 제출할 수 없는 북한 내 정치범과 그 가족 등 주민들이라며, 한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옹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률대학원 교수는 북한 지도부의 전향적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백태웅 /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 의장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정상 사회가 아니거든요. 인권침해를 사회 시스템의 중심으로 마냥 놓는 경우라면 그 체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좀 더 개방된 태도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최초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명시했고, 올해 채택한 결의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이유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강제실종 문제의 공개적 언급마저 꺼리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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