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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MS, 북한 해커 상대 ‘승소’…“‘추가 피해’ 저지 의지”


[VOA 뉴스] MS, 북한 해커 상대 ‘승소’…“‘추가 피해’ 저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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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집단 탈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추가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실질적인 효력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해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5일 작성돼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해 피고가 응답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토대로 원고 승소를 명령하고, 원고 측의 제안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12월 해킹그룹 ‘탈륨’이 “고도로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탈취했다”며, 탈륨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인물 2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피고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로 위장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해 일반인들에게 해킹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와 이후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탈륨을 북한의 해킹 그룹과 연결돼 있는 조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는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 등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들에게 허가 없이 악성 소프트웨어나 코드를 고의적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등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문은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제안에 대해서도 승인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는 피고들의 이번 판결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감시자 임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영구 금지명령’을 허가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의 관련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으로 상징성이 큽니다.

정홍균 / 미국 변호사

“피고가 구체적으로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판결을 통해 앞으로 미국 정부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국제기업들이 좋지 않은 의도로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빼거나 해적행위를 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관할권이 없는 해외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협조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과 판결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 해커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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