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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태국 “불법 북한 노동자 체포·추방했었다”


[VOA 뉴스] 태국 “불법 북한 노동자 체포·추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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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당국이 태국에서 불법으로 일해오던 북한 노동자들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지난해 추방했던 내용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한 상황을 전한 건데 아직 상당수 국가들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동남아에 있던 북한 식당입니다.

북한 종업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아주 흔한 북한 식당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에 앞서 지난해 11월 북한 식당 등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을 체포해 추방했었는데,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에 이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북한 식당 3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식당 중 한 곳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던 북한 노동자 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후 이들을 모두 불법 노동 혐의로 체포한 뒤 12월에 곧바로 추방했다고 태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또 불법 노동자들과는 별개로 2017년 대북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북한인들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을 중단했으며 북한 노동자 26명에 발급됐던 노동 허가는 지난해 10월 모두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아일랜드 등이 제출한 최종 이행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일본은 2016년 2월부터 모든 북한인들의 일본 입국이 금지됐다며 송환 대상의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으며 아일랜드도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가 1명도 없다면서 다만 난민 지위를 얻었거나 진행 중인 소수 북한 사람의 거주를 보고했습니다.

핵 실험에 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은 지난해 12월 22일이고 이에 대한 최종 이행 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달 22일까지였습니다.

7일 현재 안보리에 공개된 최종 보고서 제출 국가는 27개국이며 이 가운데 중국과 몽골, 라오스는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이 미진해지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국은 각국에 최종 보고서 제출 촉구 방안을 제안했다고 안보리 관계자가 최근 VOA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 등 4개국의 보고서 제출 촉구 서한 제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 서한 발송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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