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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케네스 배 ‘북한 소송’…법원 ‘소장 직접 송달’ 허가


[VOA 뉴스] 케네스 배 ‘북한 소송’…법원 ‘소장 직접 송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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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 측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이 배 씨 측이 우체국을 통해 직접 소장 발송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비외교적 목적의 배송 서비스를 중단해 배 씨가 송달한 소장이 반송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 측이 미국 우체국, USPS를 통해 직접 소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밋 G 설리번 판사는 12일 법원 사무처에 배 씨 측 변호인이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송달하는 것을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법원은 소장 송달을 법원 사무처가 맡도록 하고 있지만, 배 씨 측은 현재 법원 사무처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우체국을 통해서만 북한에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며 법원에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이번 명령문에서 법원 사무처가 배 씨 측이 우체국으로 향하기 전 소장이 담긴 우편물을 사전 검토한 뒤 밀봉을 하도록 했으며, 변호인 또한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접수증을 법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선교사로 북한 관광 가이드를 하다가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었던 케네스 배 씨는 지난 2018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억류 당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스 배 / 헤미야글로벌이니셔티브 대표 (지난 2018년)

“제가 그곳에 735일, 2년하고 5일 동안 억류돼 있었고요. 교화소 생활과 병원 생활을 오가면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돌아와서 회복하는 여정들을 겪으면서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사실 북한의 2천500만 주민들은 70년 동안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마음 그 생각들이 많아졌었고요.”

케네스 배 씨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8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사무처는 민간 운송업체 ‘페덱스’ 등을 통해 평양 외무성으로 보낸 배 씨의 소장이 반송돼 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통상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북한에 사무소가 있는 국제 배송 서비스 업체인 DHL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전달돼 왔지만, DHL 북한 사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비외교 목적의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패할 경우 소송은 취소되는데, 배 씨 측은 소장 전달 시한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은 상태입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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