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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인권단체 ‘헌법소원’ 제기


[VOA 뉴스]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인권단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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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내외의 잇따른 비판과 논란 속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3개월 뒤부터는 법이 시행되는데, 한국 내 27개 민간단체들은 이 법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반인도적인 북한 체제를 이롭게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 변호사 단체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7개 단체와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등을 침해·위배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태훈 / ‘한변’ 회장, 변호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행복추구권,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여지없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우리 27개 단체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내세우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최소한의 쌀과 의약품 지원도 못하게 하는 등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를 수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민복 /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위한 민간인들의 활동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가해자 편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이 대북전단법이 말이 됩니까?”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의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이른바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제출했습니다.

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발송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헌법소원 제기를 넘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전단금지법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성호 / 한국 ‘국민의 힘’ 국회의원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 하고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도 있겠지만 저는 국제 사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고 있고 내년 1월에 미국 스미스 의원과 의회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공포하고, 3개월 뒤인 내년 3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VOA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같은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해석지침을 법 시행 전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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