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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안보리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신속 처리”


[VOA 뉴스] 안보리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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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재 면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 병과 자연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란 설명인데요. 미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신속한 활동을 위해 관련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안보리가 지난 30일 회의를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이 지난 2018년 8월 안보리에 제안해 채택된 ‘대북 제재 이행 안내서 7호’에 대한 개정안이 승인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행 안내서 7호’는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한 지원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각 단체가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와 북한 내 수혜자 선정 기준, 인도적 지원 성격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번 이행 안내서 개정을 통해, 지원 기관들이 세계적 대유행병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같은 긴급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안보리에 신속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들에 대한 면제 기간 역시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면제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고 또 근거를 제시할 경우 9개월 이상도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 과정도 단순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면서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대북 지원이 더 쉽고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원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이행 안내서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는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지원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 측은 개정 내용에 대해 그동안 대북 지원단체들이 안보리에 요구해 온 것들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다니엘 재스퍼 / 미국친우봉사단 담당관

“개정된 많은 부분들은 과거 인도주의 단체들이 명확하게 요구해 온 부분들입니다. 인도주의 지원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안보리가 지원 단체와 협력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니엘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은 북한의 국경이 재개되면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지원 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단체 현지 인력들이 북한에서 사용할 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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