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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인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국제기구’ 연계 방침


[VOA 뉴스] 북한 인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국제기구’ 연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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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해당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면서도 검사 자체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한국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반발하는 북한인권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11일 한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사무검사는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료제출 요구 등 현재 진행되는 검사업무를 보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5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이 우선 보류되거나 중단돼야 한국 통일부와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허광일 /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사무검사 보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중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사무검사를 받게 되는 25개 법인 가운데 탈북민이 대표를 맡은 곳은 13곳이나 된다며 통일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탈북민 단체를 사실상 표적 검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철환 / 북한전략센터 대표

“정말 이제는 북한 인권은 고사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전선을 펴나갈 방침임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박선영 /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고 공동 전선을 펴겠습니다만 저는 국내법이 우리의 준거법이 아니라 글로벌스탠다드 국제 규범이 우리의 준거법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한국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법인에게 업무 서류와 회계장부 그밖에 참고자료 등을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 통일부 공무원이 해당 사무실로 찾아가 관련 내용을 현장 검사하게 됩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검사가 등록 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 감독 방안 등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라며 현재까지 방문을 거부하지 않은 단체 10곳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 자체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상기 / 한국 통일부 대변인

“사무검사란 것은 단체의 자발적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단체들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번 검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러나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이 계속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탈북 인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북한 인권운동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당 단체들의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정찬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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