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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한국군 포로 ‘김정은 상대’ 손해 배상 승소


[VOA 뉴스] 한국군 포로 ‘김정은 상대’ 손해 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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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던 한국 군인들이 한국 법원에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 법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명령한 첫 판결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7일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 100만원, 미화로 약 1만 7천 500달러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씨 등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민간단체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소속 원고 소송대리 변호인단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을 명령한 첫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북한과 김씨 일가가 우리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충서 / 법무법인 제이엔씨 변호사

“김정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이정표적인 판결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씨와 노 씨는 재판에서 50년 가까이 이뤄진 장기간의 불법 행위는 인권 말살적이라며, 북한이 원고 1인당 6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강제 노역 피해를 본 시기에 통치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자손인 김정은 위원장이 채무를 상속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 비율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은 원고 1인당 2천 246만 원이라며,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6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하고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번 1심에서 인정했습니다.

재판 직후 한 씨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한국 정치권이나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아 섭섭했다면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받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북한이 여전히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 문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원 /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지금도 아마 생존해 계신 국군포로 분들이 많게는 5백 명 적게는 3백 명에서 5백 명이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포로를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국군 포로 가운데 80명 정도가 오로지 자기 힘으로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하셨습니다.”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이어 앞으로 국군 포로들은 한국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측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경문협이 북한 조선중앙TV 등에 대해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 원을 법원에 공탁 중이라면서, 이 공탁금 출금 청구권의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 이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임종석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으로 지난 2005년 12월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북한 출판물, 방송물 등의 한국 내 저작권을 위임받았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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